불기2567(2023)년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공고
종헌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기2567(2023)년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내 용 :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2. 산림기간 : 불기2567(2023)년 3월 12일(일, 음 2.21.) ~ 20일(월, 음2.29) 8박 9일
3. 장 소 : 제14교구본사 범어사(부산 금정구 범어사로250))
4. 수계대상
① 2019년 3월(수계교육 56기 수료자)까지 사미계·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 식차마나니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사찰승가대학/중앙승가대/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94년까지 출가한 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 4하) 성만자
② 종헌 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교육원에서 실시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④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미 식차마나니는 4급 승가고시 응시 및 구족계 수계자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
5. 접수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10일(금), 마감일 소인 인정불가, 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각 재적 교구본사(직할교구 재적승은 교육원 교육부로 접수)
※ 기존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구족계 수계지원서를 재적본사로 접수하고 재적본사에서는 이를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합니다.
6.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는 4급 승가고시 원서 접수시 동봉하여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1994년까지 출가한 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는 안거증 사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각 해당 선원 발급-선원장 명의) 제출
③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⑥ 제적등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고졸이상 학력 확인용)
⑧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삭발 / 승복착용-사미의제)
⑨ 증명사진 3매
- 종단 대가사 장삼(사미의제 없이) 수한 사진 3㎝×4㎝- 승려증 제작용)
⑩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 또는 검사항목) 1부
⑪ 자필유언장(인감날인) 1부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⑫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7. 입 교
①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3월 12일(일) 정오 12시까지 범어사 경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함.
※ 지정장소는 추후 개별로 문자 안내 예정
②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사미의제 행전착용), 목탁, 요령, 발우, 흰색고무신, 필기도구, 우산, 삭발용 면도기, 세면 도구, 필기도구, 사미, 사미니증, 신분증, 무채색 속옷, 개인용 마스크
※ 수계산림 참석시 준비물은 반드시 걸망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 개인 침구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족계 수계를 무효로 합니다.
② 4급 승가고시는 3월 9일(목)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함
③ 구족계 수계자 전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신상명세서 작성시 본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하며
단, 가슴둘레 작성시 장삼을 수한 후의 가슴둘레를 기재하기 바랍니다.(가사 제작시 필요)
※ 가사비는 종단에서 부담합니다.
④ 건강진단서는 총무원에서 정한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결과가 기재되어야함.
⑤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으로 반드시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을 수한 사진 제출.
단, 4급 승가고시 지원서에는 사미의제를 착용한 사진 2매 부착
⑥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삭발하고 승복(사미의제)을 착용한 사진만 허용. 승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사진이나 사미의제가 없는 주민등록증인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 하여야 함.(재발급 확인서 허용)
⑦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적용기준 안내 : 2010년 하안거 ~ 2022년 하안거 등재 필요
⑧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co.kr > 종단소식 >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⑨ 구족계 수계 지원서 작성 시 직접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포함) 및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사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모든 서류는 재적본사를 경유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4급 승가고시관련 문의 : 교육원 교육부 ☎ 02) 2011-1809 Fax 02) 732-4926
- 구족계 수계산림관련 문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67(2023)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