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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관리자 | 2008-10-21 | 조회수 : 10127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전 승려는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일 : 불기2552년 11월 3일(월, 음력10.6)~11월12일(수, 음력10.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승려는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승려(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승려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승려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승려

   마. 군 복무중인 승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2(200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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