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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3(2009)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교무팀 | 2009-05-08 | 조회수 : 10576

대한불교조계종은「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불기2553(2009)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일 : 불기2553(2009)년 4월 30일(목, 음력4.6)~5월 9일(토, 음력4.15)

■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일 전 10일부터 결제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일 전 10일부터 결제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 (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3(2009)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결계서식(09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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