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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3(2009)년도 특별분한신고 시행 공고

교무팀 | 2009-05-08 | 조회수 : 11126

2000년 정기분한신고를 비롯하여 2001년, 2002년, 2004년도 특별분한신고 때 신고하지 않아 현재 승적이 말소상태인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분한신고를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분한신고 이전에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행기간을 놓친 결격 없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간 : 불기 2553(2009)년 5월 11일 - 20일까지(10일간)

2. 대상 : 1990년 분한신고를 필한 2000년 분한신고 미필자

3. 신고방법 및 장소 :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 본사로 신고 (단 재 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총무부 사찰교무팀에 접수)

4. 신고서류(교구본사, 총무원에 소정양식 비치)

1) 분한신고서 (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제적등본(단,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전 호적(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증 사본

7) 건강진단서(국립․도립․시립병원 및 대학병원급이상/HIV,VDRL,향정신성의약품복용여부,전염성감염여부 포함된 진단서 받을 것)

8)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사찰거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당시 주지스님과 현 주지스님이 다른 경우 현 주지 스님 직인으로 확인을 받으면 됨)

9) 분한미필사유서(자필)

10) 구 승려증

11) 95년 이후 출가 예비승인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2) 증명사진 6매(비구(니):대가사․장삼착용 3cm×4cm, 예비승: 만의․사미복 3cm×4cm)

13) 수수료 100,000원 (송금계좌:301-0010-5466-11/은행 : 농협/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

5. 유의사항

① 상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승려법상 구제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반드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③ 승려분한신고 완료 후 재발급되는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합니다.

6. 문의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또는 각 교구본사 종무소

전화 02)2011-1703~5/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우:110-170)

※ 금번에 실시하는 특별 분한 심사는 2000년 정기분한신고, 2001년․2002년․2004년 특별분한신고를 마친 스님들 은 대상자가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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