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53(2009)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결계신고 기간 연장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53(2009)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본종 모든 스님들이 반드시 결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계신고 기간을 연장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주시고, 결계신고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결계신고 기간 : 4월 30일(음력 4. 6) ~ 5월 9일(음력 4.15)
결계신고 연장 기간 : 5월 10일(음력 4.16) ~ 5월 23일(음력 4.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