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결계신고 기간 연장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본종 모든 스님들이 반드시 결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계신고 기간을 연장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주시고, 결계신고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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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결계신고 기간 : 11월 3일(음력 10. 6) ~ 11월 12일(음력 10.15)
결계신고 연장 기간 : 11월 13일(음력 10.16) ~ 11월 22일(음력 10.25)까지